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돼 재처방·조제 시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전경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의약품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13일 심평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한 것이다.

심평원은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수해와 관련,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 및 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수해'로 기재하면 된다"며 "동 사안에 대해서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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