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으로 국민과 의료인 건강 보호하고 지역경제 살렸다 자평
특별입국절차·전화상담처방·감염병특별관리지역 운영 등도 선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생활치료센터, 특별입국절차 등 코로나19(COVID-19) 방역 우수사례를 선정해 자평에 나섰다.

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우수 사례는 크게 △신속한 코로나19 방역 △코로나19로부터 국민과 의료인 건강 보호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신속 지원 △어려운 기업 활동 지원 등 4가지로 나뉜다.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일부 살펴보면 우선, 메르스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비해 2018년 4월부터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분석특별조직을 미리 준비한 것이 꼽혔다.

대구1 생활치료센터 현장

이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방식을 신속하게 개선해 코로나19에 맞는 새로운 방법으로 만든 '특별입국절차'가 우수 사례에 들었다.

아울러 대구·경북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을 때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의료체계 과부하를 피할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고 격리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새로운 치료 체계라고 평했다.

코로나19 방역 초기에 의료 인력 부족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운영, 검체 채취, 역학조사, 감염병전담병원 진료 현장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긴급하게 투입한 것도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임기 종료 예정이던 공보의 792명은 마지막 임기를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했고, 올해 새로 임용 예정이었던 742명은 예정된 군사훈련 대신 감염병 교육 후 코로나19 현장에서 활약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최선의 지원을 하기 위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이라 명명해 인력과 물자 등을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도 우수 사례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한 모습.

특히,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인 안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전화상담·처방, 국민안심병원, 처방전 대리수령 확대, 선별진료소 직접 조제 확대 등도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약국 급여비용 선지급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소비 쿠폰 지급 △긴급복지 지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아동돌봄쿠폰 지원 △방역물품 국산화 추진 △격리직원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복지부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해 포상과 함께 승진 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 휴가, 교육 훈련 가점 부여, 승진 반영 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결정이 요구되는 순간마다 규정과 절차가 없어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적극 행정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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