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서면 심의결과 공개
머크의 마벤클라드정 또한 같은 심의 결과 내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부광약품의 나벨빈연질캡슐(성분명 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과 머크의 마벤클라드정(클라드리빈)이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10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벨빈연질캡슐은 프랑스 피애르파브르의 오리지널 제품으로 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소세포폐암 및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다.

탈모 부작용 발생 비율이 다른 항암제에 비해 낮아 재발 및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선호되는 약제다.

이어 마벤클라드는 다발성경화증의 재발 빈도를 감소시키고 질환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2년 간 최대 20일 경구 투여한다.

약평위는 "두 악제에 대한 심의 결과, 평가 금액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으나 제약사가 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급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약평위 심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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