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는 소세포폐암 1차 병용요법에 사용범위 확대 적용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머크의 마벤클라드정 신규 건강보험 적용과 티쎈트릭주의 사용 범위 확대가 의결됐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주)머크의 마벤클라드정(성분명 클라드리빈)이 8월부터 신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현재 건보가 적용중인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를 심의·의결했다.

우선,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허가받은 마벤클라드정의 상한금액은 210만 5109원이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 약 3500만원이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50만원 수준(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이어 2018년 1월부터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 시 건보가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의 건보 사용범위도 '확장병기의 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의 병용요법'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마벤클라드의 건강보험 심규 적용 및 티쎈트릭주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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