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0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해 공개
한국페링제약 레코벨프리필드와 SK케미칼 온젠티스, 조건부 급여 인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국MSD의 프레비미스정(성분명 레테르모비르)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한국페링제약의 레코벨프리필드펜(성분명 폴리트로핀델타, 유전자재조합)과 SK케미칼의 온젠티스캡슐(성분명 오피카폰)은 조건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급여 첫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2020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심의 결과, 한국MSD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의 예방 치료제인 프레비미스정·주 250mg과 480mg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프레비미스는 지난 2018년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CMV 감염 및 질환의 예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어 한국페링제약의 레코벨프리필드펜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조절된 난소 자극제로 이번 심의 결과,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파킨슨병 신약인 에스케이케미칼의 온젠티스캡슐 50mg은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 보조치료제로, 이 또한 평가 금액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한편,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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