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손실보상·음압병실 추가 등 내용 담겨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의료기관 피해를 보상하고 음압병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소관 코로나19(COVID-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 1차 추경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복지부 소관 추경안 규모는 총 4조 5879억원으로 정부 제출안인 2조 9671억원보다 1조 6208억원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을 5000억원 규모를 배정했으며 의료기관, 약국,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으로 4060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음압병실을 120병상 추가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며 ▲질병관리본부와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의료진 활동 수당 ▲역학조사관 처우 개선 수당 ▲구급차 지원 사업도 편성했다.

예산소위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이번 추경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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