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불문명 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국코와의 그라나텍점안액(성분명 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이 비급여를 유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2020년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그라나텍점안액0.4%'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라나텍점안액은 개방각 녹내장 환자와 고안압 환자에서의 안압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을 갖고 있다.

앞서 지난해 그라나텍점안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이번 심평원 약평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비급여 상태가 유지되게 됐다.

약평위는 해당 약제가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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