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적정성 심의 통과…2016년 2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독의 스트렌식주(성분명 아스포타제알파)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0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스트렌식주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지난 2016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이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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