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연구개발 R&D 지원금 환수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 진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취소하고, R&D 정부 지원금 환수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케이주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
또,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인보사 개발 공적의 상실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신약연구개발 분야 6인과 제약산업 분야 6인 등 총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우선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취소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R&D 총 82억 1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란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조만간 환수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지원액 57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도 진행한다.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김 모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 수여된 대통령표창에 대한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상태.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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