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만료일 경과 후 상폐 절차 진행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해 4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의 자발적 유통, 판매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고 있는 모습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국거래소가 인보사 사태로 논란을 겪은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에 의거 코오링티슈진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3월 16일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8월 28일 20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앞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및 9월 21일에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한편, 7월 21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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