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분과전문의관리위원회, 각 분과별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초안 발표
모든 분과 수련기간 2년 원칙에 동의…논문 기준·평가 방법 등은 강화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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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외과 전공의 수련·교육기간이 3년으로 축소되면서 분과전문의 수련 과정(전임의 수련)을 1년에서 2년으로 개편하겠다는 대한외과학회의 계획이 곧 확정될 전망이다.

전공의 4년·분과전문의 1년의 기존 외과 교육과정(4+1)이 전공의 3년·분과전문의 2년(3+2)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외과학회 윤동섭 이사장(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분과별로 의견이 통일될 경우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대한외과학회 분과전문의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전공의 수련 기간 변화에 따른 분과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외과학회의 모든 분과(위장관, 대장항문, 간담췌, 소아, 유방질환, 내분비 등) 관리위원장은 6개월~1년가량 준비한 외과분과전문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외과학회는 전공의 수련 기간 축소를 의식해 분과전문의 교육 기간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사회는 이를 강제하지 않고 각 분과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각 분과는 2년이라는 기간이 타당한지, 평가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자격갱신 기준에 어떤 변화를 줄지 등을 논의해 왔고 이날 발표에서 초안이 공개된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모든 분과가 교육기간 2년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유방외과와 간담췌외과는 다른 분과와 일부 차이점이 있다. 

대한외과학회 김경식 간담췌외과분과전문의관리 위원(연세의대)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대한외과학회 김경식 간담췌외과분과전문의관리 위원(연세의대)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유방외과의 경우 지정된 수련 병원 외 개인병원에서 1년 이상 유방질환 전문과목을 진료한 임상 경험이 있으면 이를 1년 수련한 것으로 갈음한다.

간담췌외과 또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외과 분과 1년 이상의 수련을 받고 전임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 2년 이상 간담췌 전문 과목의 진료·교육·연구에 종사한 자'를 신규 자격 요건으로 규정했다.

분과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논문 발표 및 논문 게재 기준은 이전보다 강화될 듯 하다.

우선, 위장관외과는 최근 2년 동안 분과전문의 평점 인정학회에서 구연 혹은 포스터를 1회 이상 발표하고 인정 학술지에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1편 이상 발표해야 한다.

유방외과는 그동안 유방 관련 학술지 1회 이상 논문 발표 기준에 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를 모두 인정했는데 이 중 공저자를 제외할 예정이며 1회 이상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에 주저자로 반드시 참여할 것을 신설했다.

대장항문외과도 시험응시 자격 심사 전 2년 이내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대한대장항문학회지에 공동저자 이상으로 게재할 것을 요구했고, 학술대회 논문 발표도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렸다.

이어 간담췌외과는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에서 제1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하고, 최근 3년간 간담췌외과 영역에서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원저 논문 1편 이상을 출판하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워크샵 및 심포지엄을 추가해 학술대회 기준을 강화한 분과도 있다.

위장관외과는 위암학회 술기워크샵에 필수로 참여하도록 했고, 유방외과는 'School of Breast Disease'의 전 모듈을 이수해야 한다.

내분비외과 또한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의 'Winter School' 및 '추계 심포지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분과전문의 평가제도의 확립과 개인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위장관외과, 소아외과, 유방외과, 대장항문외과 등은 평가 서식(가안) 제작을 완료했다.   

이날 대한외과학회의 각 분과별 관리위원회는 분과전문의 수련 평가표도 공개했다. 사진은 위장관외과분과전문의 수련 평가표 가안.

이외에 각 분과별로 1년차 때는 기본 지식 및 술기 등을 배우는 '핵심역량(Core)', 2년차 때는 고급 지식 및 술기 등을 습득하는 '전문역량(Advanced)'의 세부적인 절차를 구성했으며 △외래 진료 △입원 진료 △수술 집도 △수술 보조 등의 기준도 대부분 1.5~2배 강화됐다.

단, 외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있어서는 기존과 대부분 동일했다.

이와 관련 외과학회 윤동섭 이사장은 "각 분과별로 수련·교육기간 2년 확대 타당성·필요성 등 분과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 전체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개정안을 보완하고 난 후 의견이 통일되면 분과전문의 교육과정 2년 시행을 곧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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