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17일 입원전담전문의 심포지엄 개최
임초선 전담간호 2파트장, '업무범위 법제화 방향' 발표
"중복되는 공통범위 포괄적으로 정해야"...입원전담의 함께 하는 '팀 의료' 강조도

17일 오후 분당서울대병원 지하 소강당에서 열린 입원전담전문의 심포지엄에서 임초선 전담간호 2파트장이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문간호사의 공통적인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7일 병원 지하 소강당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는 3월 28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하위 법령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임초선 전담간호 2파트장은 전문간호사 법제화 현황과 함께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제시한 업무법제화 방향 의견을 발표했다.

임 파트장은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별 공통 업무범위를 도출해서 포괄적으로 업무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3개의 전문간호사 분야가 있다.

서로 중복되는 기술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간호사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파트장은 "의료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포괄적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업무영역을 구체화해서 전문간호사의 역량별로 기술을 반영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방향이다"라고 소개했다.

임 파트장은 이외에도 전문간호사와 간호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여러 의료진이 다학제적으로팀을 구성하는 방법도 주장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증가되고 의사 혼자 일하는 구조로는 현재 갈 수 없어 전문간호사를 포함한 다학제적 의료 팀 형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입원전담전문의와 전문간호사가 협력 파트너로서 환자들에게 팀 의료를 제공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문간호사들이 의사의 위임 하에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배타적 영역 설정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간호수가 연결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임 파트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PA와 관련,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의협, 병협, 간협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가 진행됐으나, PA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임 파트장은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쟁점이 많았다. 복지부가 이와 관련해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체가 시작되기 직전에 입장을 바꿔 PA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PA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업무범위와 관련해 조율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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