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0일까지 발사르탄 관련 손실금 납부 고지
제약사 20여곳 법적대응 계획...참여 회사 더 늘어날 수도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69개 제약사에게 발사르탄 관련 손실금 납부를 고지한 가운데, 제약사들이 공동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법적 분쟁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여 곳 제약사는 건보공단의 손실금 납부 고지 안내서를 받은 후 모임을 갖고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69개 제약사에게 고지한 손실금은 총 20억 3000만원 규모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대원제약(2억 2274만원) △한국휴텍스제약(1억 8049만원) △LG화학(1억 5983만원) △한림제약(1억 4002만원) △JW중외제약(1억 2088만원) △한국콜마(1억 314만원) 등이다.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게 안내한 '부담금 손실액' 납기일은 오는 10일까지로, 제약사들은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금주 안으로 결정해 대응키로 했다.
이 같은 공동대응 방침을 세운 것은 NDMA 검출 의약품이 발사르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실제 최근 위장약 라니티딘에서 NDMA가 확인돼 국내 유통중인 269품목이 판매중지 및 회수에 들어갔다.
1여 년에 걸쳐 판매중지가 풀린 발사르탄과 달리, 라니티딘은 생성공정과 보관과정 상의 문제로 추정되고 있어 판매재개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퇴출이라는 시각이다.
더욱이 라니티딘 뿐 아니라 같은 H2차단제인 다른 티딘계열 검사도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라니티딘을 대체처방할 수 있는 PPI계열까지 확대해 검사하고 있다고 밝혀 NDMA 사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소송에 참여키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발사르탄 사태로 처방도 교체되고, 회수 등의 절차로 자체적인 손실이 크다"며 "라니티딘도 구상금 청구가 예상되는데, 발사르탄부터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내년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에 손실이 얼마인지 추산하고,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라니티딘에 이어 다른 티딘계열까지 NDMA 사태가 얼마나 확대될지 알 수 없어 발사르탄 관련 법적대응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동대응을 결정한 제약사는 20여곳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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