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선정...35개 제약사 소송 참여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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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발사르탄 사태를 두고 정부와 제약사 사이의 소송전이 본격화된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사르탄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제약사들은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정했다. 

건보공단은 이달 초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 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작년 항고혈압 원료인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인 NDMA가 검출된 이후 환자들에게 이미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른 성분의 의약품으로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에 청구하겠다는 보건당국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구상금이나 민사상 부당이득금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만큼 보건당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민사상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35곳의 제약사가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사는 18곳으로 파악된다. 

제약업계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승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규정을 어긴 게 없는 상황에서 피해만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발사르탄 사태 구상금 납부가 선례가 되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라니티딘 사태에 대해서도 이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9곳의 제약사 중 16곳은 구상금을 납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9월 26일 기준 구상금을 납부한 제약사는 전체 제약사의 23.2%인 16곳으로, 납부 금액은 1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청구한 금액의 4.8%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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