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의료행위 불신 종식위해 수술실 CCTV 설치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진료 중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지만, 복지부의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박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 중 성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1명 씩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의료면허는 그대로 소지하고 있어 자격정지 기간 최대 1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의료 현장의 특성상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 발생 여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면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관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이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료인 처벌관련 해외 법규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진료 중 성범죄 행위에 대해 의료면허 박탈 및 취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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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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