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의료행위 불신 종식위해 수술실 CCTV 설치해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의 면허 취소가 전무하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의 면허 취소가 전무하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진료 중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지만, 복지부의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박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 중 성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1명 씩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의료면허는 그대로 소지하고 있어 자격정지 기간 최대 1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의료 현장의 특성상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 발생 여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면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관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이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료인 처벌관련 해외 법규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진료 중 성범죄 행위에 대해 의료면허 박탈 및 취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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