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조치...직원 등 검찰 고발 조치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혈액백 담합 의혹을 받아왔던 GC녹십자엠에스가 7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GC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GC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GC녹십자엠에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십자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7대 3 비율로 예정수량을 분배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C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 6 또는 10대 5로 나눠 입찰에 참여, 녹십자엠에스는 70%,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낙찰받았다. 

그 결과 2011년, 2013년, 2015년 입찰에서 99% 이상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이는 담합이 깨진 것으로 보이는 2018년 투찰률 66.7%와 비교되는 수치다. 

공정위는 담합 배경으로 낙찰자 선정방식이 2011년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한 경쟁이 가능해지자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신용희 입찰담합조사과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GC녹십자엠에스는 태창산업에 물량을 뺏기는 것을 두려워했고, 태창산업이 저가로 투찰할 경우 혈액백 단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재는 대다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을 이용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한 것"이라며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 엄벌을 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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