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퍼제타·할라벤,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자이티가 등 4개 약제 선정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를 말하는 이른바 '선별급여' 약제가 나왔다.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성분명 퍼투주맙)와 할라벤(성분명 에리불린),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성분명 엔자루타미드)와 자이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 등 4개 약제가 20일부터 선별급여 적용을 받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 분야 문케어로 선별급여를 추진키로 하고 우선 희귀암과 여성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암에 대한 약제를 우선 검토했다.  

이에 유방암 치료제와 전립선암 치료제 등 총 4개 약제가 선정됐다.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4개 의약품. 퍼제타, 할라벤, 자이티가, 엑스탄디(좌부터 시계방향)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4개 의약품. 퍼제타, 할라벤, 자이티가, 엑스탄디(좌부터 시계방향)

퍼제타는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선별급여를 적용 받는다. 이외에도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 퍼제타를 제외한 병용요법 약제까지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퍼제타는 지난 2017년 항 HER2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급여를 획득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선별급여를 통해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지름 2cm 초과)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플루오로우라실, 에피루비신과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 또는 카보플라틴을 포함하는 치료 요법의 일환으로 허셉틴·도세탁셀과 병용 투여 시 퍼제타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 비율이 30%로 조정됐다.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퍼제타 외 병용약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비율 5%가 적용된다.

할라벤은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의 2차 치료제로 선별급여 적용됐다. 

HER2 음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단일요법 치료 시 환자 본인부담률 50%로 선별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전 치료의 보조요법 또는 전이 단계에서 안트라사이클린계 및 탁산계 약물을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치료가 부적절한 환자는 예외로 했다. 

엑스탄디와 자이티가는 선별급여 적용으로 1, 2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됐다.  

엑스탄디는 ECOG 수행능력평가 0 또는 1인 경우, 통증이 없거나 경미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에 선별급여 30%가 적용됐다.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2차 이상)은 필수급여로 환자가 약값을 5%만 부담하면 된다. 단,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사항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이티가는 전립선암에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투여되고 있다. 자이티가 역시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에 선별급여가 적용돼 30%의 약값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자이티가는 프레니드솔론과 병용투여되고 있으며 1차에서 본인부담금 30%가 적용되는 약제는 엑스탄디에 한해서다. 2차 이상은 필수급여(5%)에 해당한다.     

선별급여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선별급여 시행일 전·후 분리청구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30%가 적용되는 약제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D항(100분의 30 본인부담), 50%가 적용되는 약제는 A항(100분의 50 본인부담)에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발행하는 처방전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 'D:100분의 30 본인부담' 또는 'A: 100분의 50 본인부담'을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타 본인부담률이 중복된 결우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판단 기준을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 없는 경우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하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50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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