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소속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소속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료인이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일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백승주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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