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일방적 승급 규정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vs 회사, 승진 기회 많아져 불이익 아니야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한국MSD제약이 승급·승진시험을 도입한 가운데, 승진 인원을 축소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D는 승진·승급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지난달 27일 승진시험 1단계를 시행했으며, 금주에도 프레젠테이션 시험이 예정돼 있다.

작년 3월 승진·승급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및 설명한 후 올해 승진시험을 치른 것이다.

이에 회사 내부에서는 승급·승진시험을 도입한 것은 승진 가능한 인원을 줄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MSD노동조합은 변경된 승진·승급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직이 S2(과·차장급)에서 S3(차·부장급)로 승급하는 경우 대상인원이 7%에서 5%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특히 승진·승급은 직원들의 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변경된 규정에 따라 승급심사가 진행된다면 S2에서 S3로 승급되는 인원이 감소해 영업직들은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 역시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MSD 한 직원은 "지난해 한국타이틀만 올리는 것이라면서 임원은 대상자 1명도 열외없이 전무, 상무 승진했고 연봉도 올랐다"면서 "반면 직원들은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 선별하려고 면접까지 보면서 S3를 지원하게 한다"고 반발했다. 

또다른 직원은 "회사가 성장하고 매출도 늘면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임금수준도 같이 올려줘야하는데 놀부 심보"라고 토로했다.  

MSD노조는 "회사가 변경한 승진·승급 규정은 임금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설명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회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승급심사는 무효인 근거규정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중단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강행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을 노동부에 질의했고 답변이 나오는데로 이를 근거로 다음 (투쟁)단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사는 S3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을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승진기회가 많아졌다는 입장이다.    

MSD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기존 승진 가이드라인에 있었던 S3의 인원 제한이 폐지되면서 실제적인 승진 대상자는 증가했다"며 "S3 승진 가이드라인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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