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의료제도·의료시스템 붕괴로 국민 생명 위협
정부·지자체 영리병원 도입 검토 즉각 중단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제주도의 녹지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의협이 영리병원 도입을 부추기는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의 영리병원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주도 지방법원은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궁극적 운영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 33조는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목적이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의 본연의 역할보다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돼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영리병원 도입은 지방 중소 의료기관들의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의협은 예상했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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