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80%서 100% 이하로 완화…3만7000여 명 늘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확대로 인해 기존 연간 8만명 내외에서 지원을 받던 대상이 11만 7000명까지 늘어 3만 7000명이 더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가관리 서비스는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돼 있어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원대상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명 증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감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에는 3인가구의 소득 기준이 295만원, 4인 가구 362만원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기준 3인가구는 376만원, 4인가구는 46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 4000원에서 최대 311만 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인상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기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복지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사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고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해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제공 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결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 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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