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출산 전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검사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서는 요양급여 외 임신, 출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23조에서는 임신과 출산비는 소요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제도)을 통해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령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안전한 출산을 위해 출사 전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검사비용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김재경 의원은 "임신, 출산비 부가급여 제도를 통해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임신, 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한 상한이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비용이 이용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