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대 한창수 교수 "높은 수준 감정노동 경험한 근로자, 우울증상 유병률 증가"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감정노동을 경험한 근로자는 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의대 한창수·한규만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국내 서비스/판매직 근로자에서 감정노동 경험 유무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경험한 근로자에서 우울증상 유병률이 증가했다.
연구팀은 2007~2009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19세 이상 성인 서비스/판매직 근로자 2055명(여성 1236명, 남성 819명)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우울증상(일상생활에 지장을 일으킬만한 수준으로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했는지 조사했다.
감정노동 여부는 직업 환경을 묻는 설문지에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을 통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경우로 구분했다.
연구 결과, 국내 서비스/판매직 근로자 13.9%가 작년 한 해 동안 우울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을 경험했다고 답한 근로자는 42.8%(879명)였다. 이들 중 18.5%가 우울증상을 경험한 반면, 감정노동을 경험하지 않은 근로자에서는 10.4%만 경험했다.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감정노동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가 감정노동을 경험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우울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2.19배 증가했다.
반면 남성 근로자는 감정노동 여부가 우울증상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는 감정노동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름을 시사한다.
아울러 감정노동은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위험을 각각 6.45배, 6.28배 증가시켰다.
감정노동과 직무 자율성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분석에서는 남성 노동자의 경우 감정노동을 경험한 동시에 직무 자율성이 낮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우울증상 위험이 2.85배 증가했다. 그러나 감정노동을 경험하면서 높은 직무 자율성을 갖는 환경에 근무하는 경우 우울증상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여성은 감정노동과 직무 자율성 간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높은 직무 자율성이 우울증상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한창수 교수는 "이번 분석을 통해 감정노동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감정노동 경험하는 여성 근로자에서 우울증 발생의 위험이 높았다"며 "또 높은 직무 자율성은 남성 근로자에서 감정노동의 우울증상에 대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는 최전선에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판매직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감정노동이 우울증상의 위험을 명백히 높인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특히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우울증 발생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함을 확인했다. 추후 기업이나 정신 보건 정책 입안자들은 서비스 및 판매직 근로자의 감정노동 경험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9월 'Psychiatry Research'에 실렸다(Psychiatry Res 2018;267:490-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