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고의 위반 판단...삼바 "행정 소송 제기하겠다" 반발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매매거래 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시장에서 당분간 거래가 중지되며, 상장폐지 실질심사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해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지적했다.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과실로 판단했지만, 2014년 임상시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또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액 인식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재감리 결과 합작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해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관계회사 변경으로 대규모 평가차액을 낸 것과 관련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 7000만원, 감사 업무 5년 중지를, 안진회계법인에는 감사 업무 3년 제한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각 반박했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확신이 있다는 이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 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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