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 분식회계 여부 특별감리 결과...삼성바이오 “모든 절차 충실히 임하겠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치 사전통지서는 금감원이 제재에 들어가기 전 해당 회사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앞서 금감원은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특별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인식해 자산과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대신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분류해 취득가(2905억원)가 아니라 공정가격(4조8806억원)으로 주식을 평가했다. 

이 영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1조904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듬해인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모든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말 결산실적 반영시 IFRS(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에 의거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했다”며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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