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경찰청,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우려도 공존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경우 최소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즉, '형량하한제' 도입이 골자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응급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상의 폭행죄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 1년 혹은 3년 등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 조항을 신설,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진료 방해에 대해선 기존 법 조항을 적용하되, 상해에 이르는 폭행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에 전담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에 지원하는 수가를 올려 인력 채용에 투입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자나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 안내·상담 책임자 배치 여부를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고, 응급실 구역에 동선을 표시하거나 실시간 진료 현황판 설치 등 응급실에 적용 가능한 표준 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출동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원칙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한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 담긴 대책으로, 응급실 폭력 근절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우려점도 분명히 했다.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일련의 사항은 다소 아쉽다는 이유다. 

의협은 "응급실 보안인력의 경우 폭력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보안인력의 의무배치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설명했었다"며 "이번 대책에는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책에는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폭력으로 인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라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대책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구했다. 

의협은 "형량하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대책에 안주하지 않고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서 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국회도 의협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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