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경찰청장 만나 간담회...의협 “대응 매뉴얼 환영, 현장 지켜봐야"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경찰청이 병원 응급실 내 폭력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4일 오전 경찰청에서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응급실 폭행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경찰청장에게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신속 엄정히 수사하고, 사건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를 요구했다.

또 현장 경찰관들과 의료진들이 유사사례 발생 시 신속 엄정히 대응 가능한 매뉴얼 제작을 제안했다.

이에 경찰청은 ▲신속출동 초동조치 ▲적극대응 ▲엄정수사 ▲예방활동 강화 ▲수사협조 및 보안강화 ▲주취자센터 확대 및 정신질환자 치료 연계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흉기소지, 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사건 발생 시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전자충격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병원과 협의하여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하여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 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이고 의료진들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인데, 이러한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한 의료계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예방 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경찰청도 복지부와 의료계에 응급실 폭행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응급실 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경비인력 배치 증 보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검토와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검토를 요구했다.

경찰청의 엄정대응 선포와 매뉴얼 마련에 의협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사실 그동안 경찰이 주취자 폭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에 경찰청 면담을 통해 주취자 폭력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환영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찰청에서 발표한 매뉴얼에 관해 원론적으로는 환영하지만 현장에서 경찰들이 실제로 출동을 해서 매뉴얼에 따라 주취자에 대해 정확히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