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일주일 의료기관 폐쇄...“환자신뢰 훼손 책임은 누가지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제도를 두고 의료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영세의원과 중소병원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책”이라며 “이는 병의원 폐쇄 또는 입원실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1주일 이상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데, 당장의 손실은 감수하더라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입원한 환자에게도 극심한 불편과 질병 악화 등 건강상 피해가 유발될 수 있어 환자와의 신뢰과 떨어지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스프링클러는 단순 의료기기처럼 단독 물품을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압계, 배관, 비상전원, 배수구, 나아가 물탱크 등 건물 차원의 공사가 수반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를 임차인인 의료기관의 의무로 돌린다면 임대인 또는 건물주와의 마찰뿐만 아니라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임차인으로 병의원을 개설하고 있다면 병의원을 폐쇄하거나 입원실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소방청에 ▲소방시설법 입법예고안 취소 ▲설치비용 및 공사로 인한 진료공백에 따른 손해비용 100% 정부 지원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대안 마련 ▲타 업종에서의 사례와 피해보상에 대한 판례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현실은 도외시한 채 규제만 강화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소방청이 해당 법안을 강행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행위로 판단,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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