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의료기관 화재예방법 대표발의..."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재발 방지책"

기관 규모나 수용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화재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화재예방법은 건축물 면적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소방 안전시설과 방염처리된 커튼·벽지·실내장식 등 방염대상물품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가 난 밀양 세종병원은 규모가 작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기 의원은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화재 참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규모·일반 의료기관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기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안전시설설치 등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현재의 허술한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손봐 제2의 밀양 화재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입법 제안이유를 밝혔다.

앞서 기 의원은 현재 요양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내놓은 바 있다. 마찬가지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이다. 

요양병원 환자 결박 준수규정은 2014년 장성 화재참사 이후 신설됐으며, 환자의 생명유지장치 제거,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절차에 따라 신체보호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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