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평가계획 공개...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등 13개 지표로 진행

 

마취 영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첫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마취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취는 환자의 한시적인 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의료행위로,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 발생 시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국내 마취사고의 42.9%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마취관련 의료서비스의 질 및 환자안전 실태 파악이나 관리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마취 적정성 평가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평가대상 환자는 마취료가 청구된 입원환자이며,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 10월~12월 3개월 청구분이다.

▲평가대상 마취 항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지표는 구조·과정·결과 등 평가지표 7개와 모니터링 지표 6개 등 총 13개디.

구체적으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 유지 환자 비율 등이 평가지표에 포함됐다.

▲마취 적정성 평가 평가지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예비평가 결과 마취진료 영역은 기관 간 편차가 크고 의무기록 확인 등 개별 조사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현장의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평가에는 질 관리와 향상에 보다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8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심평원 고선혜 평가운영실장은 "마취 적정성 평가를 통해 마취 관련 의료기관 간 격차를 줄이고 마취환자 안전 확보와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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