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대개협 위상 강화 강조...선거관리규정 개정도 추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9일 더케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법에 따른 법정단체로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가 되기 위한 의료법 상의 법정단체를 재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지만, 개원가를 대표하는 단체는 대개협이라는 의미에서다. 

대개협은 29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개협은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당시 의료법에 근거한 의원을 대표하는 법정 조직은 없다고 지적하며,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각 회장 후보자들에게 공식 질의한 바 있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의협 최대집 당선인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는 같은 자격의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 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의협은 분명하게 병협과 의원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를 산하에 두는 상위 단체로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개협은 향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발돋움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이 의원급을 대표해 수가협상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의협의 위상에 맞지 않은 만큼 대개협이 수가협상 등에 대표로 참석하는 등 대표적 지위를 갖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대개협이 빠른 시일 안에 개원가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 당선인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수가협상 등을 포함해 대개협이 대표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 나름의 선거관리규정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노 회장에 따르면 현재 대개협은 나름의 선거관리규정이 부재한 상태로, 회장 선거에 나설 경우 소위 ‘손 들면’ 회장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개협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노 회장은 “미비했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간단하게나마 형식을 잡고, 이를 통한 대개협의 위상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관리규정을 평의원회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며, 관련 규정 적용은 3년 뒤에 진행될 선거부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 또는 재정 부문에서도 보다 투명하고, 개원가를 대표하는 협의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며 “대개협은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만희 현 회장은 회장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 회장은 “3년의 임기 동안 대개협은 일정부분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은 변화가 대개협 회원과 의협의 발전적인 방향에 일조했다면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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