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회계 부정 의혹 1심 소송, 김일중 전 회장 승소로 일단락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전·현직 회장 간 법정 다툼이 소송 각하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제20민사부는 대개협이 전임 집행부에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각하했다. 

대개협은 지난해 5월 전임 집행부가 총 10억 8000만 원의 배임횡령을 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년여간의 심리를 거쳐 현 집행부가 제기한 소송을 전부 각하하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대개협과 같은 단체는 비법인사단으로, 소 제기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상호 인정하고 있어 원고의 소 제기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임이사회에서 소 제기를 의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소 제기를 결의할 권한이 없고, 상임이사회가 소 제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제로 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해당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한다.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 같은 판결에 김일중 전 회장 등 전임 집행부는 절차적 문제의 심각성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임 집행부는 “판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몇몇 사람에 의해 강행된 것”이라며 “이 같은 절차적 문제의 심각성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현 집행부가 무익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모적인 내부 갈등과 반목을 겪어야 했다”며 “은퇴한 전임 회장과 무고한 전임 집행부를 향한 집요한 인격적 모독과 공격에만 집중한 소송에 대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짊어질 것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임 집행부 측은 현 집행부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님 집행부는 “지금까지도 사실을 왜곡하며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노만희 회장의 태도를 더 좌시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그동안 수집했던 누적 증거를 토대로 조만간 고소장을 접수,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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