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큐베이터 등 중점관리 의료기기 지정-소방시설 안전점검 전 의료기관 확대 추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의 파장이 결국 의료기관 관리 강화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인큐베이터를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해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소방시설 정기점검 대상을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각각 입법 추진된다.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31일 인큐베이터, 호흡보조기, 인공심폐기·혈액펌프 등 내장기능대용기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를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 추진의 배경에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이 있다.

김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인큐베이터,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기에 대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병원 내에서 사용되는 호흡보조기·인큐베이터·인공심폐기·인공심장박동기·혈액펌프는 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제조연월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

밀양세종병원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입법, 이른바 밀양세종병원 참사방지법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소방시설 관리 기준을 면적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고, 다중밀집시설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정기점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규모를 기준으로 규정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 즉 다중밀집시설에도 적용되게 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다중밀집시설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학원, 목욕탕 등이 포함되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점검의무 등이 부과된다. 

강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목욕탕, 병원 등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이지만 현행법은 안전관리 대상을 건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 이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규모 시설의 경우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갖춰지거나 점검되지 못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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