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 발의 법안에 “효율적 판단 필요” 개선 요청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도 나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효율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정축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권 의원의 법안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정 의원의 법안은 치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박 의원의 법안에는 치매를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각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박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권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은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참여토록 하는 게 효과적인 만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업무를 국민들이 쉽게 내원할 수 있는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의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65세 이상 노인이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치매진단을 할 수 있는 국가 지원을 고려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제안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간담회를 통해 이달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 시작된다”며 “의료와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 기본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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