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심·신뢰 확보에 중점...의약품 제조소 관리방식 강화부터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달라지는 제도는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1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1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5월) 등이 순서대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의약품 제조소 정기 현장감시(3년 주기, 2018년~2020년)는 위험 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를 반복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균의약품 제조 등 객관적 위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 등도 3년 주기보다 짧은 현장감시를 실시한다.

또한 당장 내달부터는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냉장·냉동고에도 보관이 가능해진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 모든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유통·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는 5월부터 시작이다.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토록 한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이 10월에는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 시행된다.

식약처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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