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 결과, 비대위 운영규정 지적 예산 전용 문제도 언급...대의원회, 묵묵부답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대응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해 만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비대위 운영 근거라 할 수 있는 운영규정부터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운영규정에 명시된 내용 일부는 의협 재무업무규정과 상충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대위 설립을 의결한 의협 대의원들이 만능주의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운영규정이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위반? 

대한의사협회가 의뢰한 비대위 운영규정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비대위 운영규정이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비대위 운영규정은 ‘대의원총회’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데, 대의원총회가 아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것은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르면 대의원총회는 비대위 설치를 의결할 수 있고, 비대위의 구성, 운영, 활동기간, 재원마련 대책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16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이 같은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했다. 

이에 해당 법률 자문을 맡은 법률사무소 측은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의원총회가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의원총회가 비대위 임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대의원총회가 아닌 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월 16일 임총을 통해 대의원들이 이를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임총 결의가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운영규정의 제정권자는 엄연히 대의원총회인 만큼 운영위가 비대위 운영규정을 제정토록 한 결의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비대위 활동 위한 특별회계...“협회 규정 위반 예산 전용”

비대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의협의 재무업무규정에 반한 예산 전용이라고 했다. 

실제 비대위 운영규정 제5조에는 ‘비대위는 직무를 추진함에 있어 협회 회장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는 독자적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비대위 예산 편성은 비대위 의결에 의하고, 비대위 예산집행은 위원장단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12조에서는 비대위 활동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토록 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의협의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로 편성하도록 했고, 특별회계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명시,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작성의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했다. 

특히 부칙 제3조에서는 투쟁 및 의료법령 대응 특별회계의 예산 잔액 전부를 특별회계에 편입토록 했고, 대의원회 운영위는 대의원총회를 대리해 이를 심의 의결, 차기 대의원총회 보고에서 사업 계획 및 예산서로 갈음토록 했다. 

이 같은 비대위 운영규정을 놓고 법률사무소 측은 예산 전용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의협 재무업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협회의 회계는 고유사업회계를 일반회계로 하고, 목적에 따라 복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하지만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협회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로 편성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둔 상황이라면, 이를 비대위 특별회계에 산입토록 하는 것은 회계 전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협회 재무업무규정 제23조에 ‘예산의 전용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사무소 측은 “협회 재무업무규정에서는 회계 내에서의 예산 전용은 불허하고 있다”며 “별도의 회계 사이에서 예산 전용은 협회 재무업무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의 통제 불가능한 예산 집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협 재무업무규정 제16조에는 예산의 편성 시 대의원총회의 심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출결의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회장으로 돼 있다. 

이어 “의협에 따르면 대의원총회 산하 위원회 중 예산에 대해 대의원총회의 심의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의 결재 없이 집행하며, 사후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은 자는 없다”며 “비대위의 예산은 대의원총회 심의 의결도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감사가 아닌 보고로 통제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무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의원회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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