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등 수가 신설

▲ 25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건강보험 연수교육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10월부터 시행되는 급성뇌졸중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 신설 등이 발표됐다.

오는 10월 1일부터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와 집중관리료가 신설된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특성화된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기엔 심각하지 않고, 일반병실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특수병상이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와 집중관리도도 마찬가지다. 분만 전·후 고위험임산부에 특성화된 UNIT를 갖춘 병원에 수가를 더 준다는 것이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받으려면 급성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일반 준환자실 간호등급 7등급 이상인 종합병원이 대상기관이다.  

또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고 있어야 하고, 병상수 대 간호사 수가 1.25 : 1 이하여야 한다. 

25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김지영 차장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각각의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앙집중관찰시스템이 UNIT에 갖춰져 있어야 하고, 병상에도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모니터링장비 등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설명했다.

또 "전담의가산 산정이 가능한데, 24시간 상주해야 하고 외래 또는 병동진료를 병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급성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는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 1만967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4만3600원, 종합병원은 12만2940원이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UNIT이 필요하다. 하지만 집중 관리료는 UNIT을 갖추지 못했거나 UNIT 병상이 모두 차서 부득이하게 산과병동이나 분만실 등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했을 때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대상기관은 분만실,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한 후 운영하는 기관이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한다. 간호 인력 비율은 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1.5 : 1 이하다.  

김 차장은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환자간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며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분만실을 신고하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16만1790, 종합병원 14만5300, 병원 10만 6550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을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도 신설했다.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비용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1750원, 종합병원 중 500병상 이상은 1940원, 100병상-500병상 미만은 2050원, 병원은 2270원의 수가가 책정돼 있다. 

뇌사자 장기이식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시작된다. 

그동안 장기이식을 받으려면 환자가 장기구득비용(장기기증 상담료, 뇌사판정비, 코디네이터 비용 등)과 공여 적합성 검사비 등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했다. 이에 정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김지영 차장은 "뇌사자 장기기증자 관리료라는 수가가 신설됐다"며 "장기기증자의 장기기증 상담료, 기증자 관리 및 이송비, 뇌사판정비, 장제지원비 등을 포함해 장기구득비용으로 380-400만원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또 "장기기증자를 관리하면서 발생한 진료비를 수혜자의 소득이나 질환 등에 따라 환자가 5-20%를 부담하는 것을 전부 면제했다"며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HLA 교차시험 검사비와 급여기준을 초과해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진료비 등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고 말했다. 

결국 뇌사자 장기이식을 급여에서 처리함에 따라 그동안 장기구득 비용으로 380-400만원 정도 전액 본인부담하던 것이 급여화됨에 따라 수혜자가 5-20% 본인부담하게 돼 약 13-53만원만 지불하면 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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