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국토부 한방 물리요법 수가 산정 질타...회복기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 아쉬움도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한방 물리요법 진료수가 산정 기준 마련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산정 기준 마련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 8월 31일 국토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9월 11일부터 적용키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토부의 한방 물리요법 분류에 따르면 의과 물리치료 항목인 초음파,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간섭파, 견인치료 등을 그대로 열거하고 있다. 

특히 견인치료에 대해서는 의과에서도 특정 임상과와 물리치료사 상근 등 제한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치료에서는 물리치료사 기준 제시 없이 의과 물리치료를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국토부의 이 같은 시도는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진행된 만큼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 임민식 수석부회장은 “우리나라는 WHO가 인정하는 기준과 달리 전통의학 영역을 벗어나 현대의학 영역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이한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같은 국내 현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실체가 없는 행위를 사보험에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임 수석부회장은 “한방 물리요법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서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물리요법을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의과에서 행하는 물리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인정받은 것인 만큼 한방 물리요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문성 없는 국토부가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 삼았다. 

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손해보험사가 의과에 행했던 것처럼 지급 심사를 보다 꼼꼼히 하지 않은 채 한방 물리요법에 대해 과하게 보험금을 지급, 손실이 커지자 국토부에 항의했고, 국토부는 손보사의 민원을 해결해준 꼴”이라며 “국토부는 관련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먼저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무효확인 소송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회복기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아쉬운 점 많아”

의사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아쉬운 점도 토로했다. 

회복기 재활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체계를 만든다는 목표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수가 지원계획도 포함돼 있다. 

의사회 김철준 미래발전이사는 “아급성기 재활치료를 입원료 삭감과 환자전원에 대한 부담 없이 집중적으로 한 병원에서 받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는 환영한다”면서도 “재활의료 현장에서는 만성유지기 치료 허용기간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아급성기 전문재활치료기관에 환자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기능회복을 위해 2년 정도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회복기 재활전문병원을 지정하게 되면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 3~6개월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미래발전이사는 “현재 뇌신경질환, 근골격계 수술환자, 절단 환자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서 급성기 질환을 겪은 노인 환자는 소외돼 있다”며 “이들은 재활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 측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암 극복 환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재활의료 소외지역에 설립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 미래발전이사는 “미흡한 지원 대책으로 인해 재활치료 이후 환자가 재입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외된 상병을 가진 환자들, 암 환자 회복기 지원 등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