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위원회 2차 회의서 세부지침 마련·교차 점검키로 결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심사가 세밀해진다.

매출액 대비 R&D 비율,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의 기존 평가요소에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집계결과를 교차 점검해,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 사건 및 비윤리적 행위에 연루되자 인증 기준을 변경키로 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제약산업 위원회)의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1월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만료되는 4개사에 대한 인증 연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참고로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특별법에 따라 2년에 1회 신규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간 연장 가능하다.

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요소에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인증 심사 시,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집계결과를 교차 점검하는 절차를 진행해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날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내달 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을 공고하고, 9~10월 인증심사위원회 평가와 제3차 제약산업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11월경 최종 인증 연장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날 논의된 수립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중심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11월경에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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