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 평가 시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여부 따지기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갑질논란'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사회의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벌어진 종근당 사건에 따른 여파로, 사건 이후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인 행위에 연루된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약가 우대·R&D 우선 지원·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그 인증기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 6개로 정하고 있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며,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 있지않다.

이에 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르면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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