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건강법 이행조치 일환...재활의료전달체계 마련 목표로 하반기 시범사업

 

정부가 회복기 재활인프라 확충과 재활의료전달체계 마련을 목표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를 도입,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 재활수가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도입방안 등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5년 제정, 올해 12월 30일 효력을 발휘하는 '장애인건강법'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정부 "재활의료전달체계 마련" 목표...하반기 시범사업 개시 

▲재활의료기관 운영방향(보건복지부)

이에 기반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는 올초 국회에서 입법 추진됐다 무산된 재활병원 종별 신설안과 맥을 같이 같이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현행법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토록 하는 입법안은 내놓은 바 있다.

재활인프라 부족과 전달체계·관련 제도의 미비로, 재활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를 하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도는, 이른바 '재활난민' 이 되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당초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의하면서 법 개정 가능성을 높였지만, 논의 과정에서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무산, 현재 해당 법률안은 국회의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재활의료기관, 평가 인센티브 지급...재활치료 수가개선도 검토

정부에 따르면 제도는 3년 주기로, 시설·장비·인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환자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 목표에 맞게 병원을 운영한다면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에 덧붙여 정부는 '재활난민' 양산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입원료 체감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부 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거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지정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본 사업 진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병원 1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1년여간 진행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장애인 검진기관 지정도 추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요(보건복지부)

이 밖에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장애인건강법 시행에 기반한 조치다. 

정부는 먼저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가 추가되는 만큼, 이에 참여하는 의사에게는 별도의 수가보상이 이뤄진다. 

아울러 장애인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검진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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