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패널티...'글리벡' 과징금 대체품목으로-현장 사용 가능

한국노바티스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벌칙으로, 엑셀론 캡슐 등 9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처분과 더불어, 55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관심을 모았던 글리벡은 과징금 대체 품목으로 분류돼, 일단 현장 사용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품목 포함)에 대해 25억 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건보법 등 관계법령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 각 품목별 처분내용을 고심해왔다. 

현행 건보법은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급여정지 품목과 과징금 부과품목을 가려내기 위해 신중한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품목별 검토결과, 치매치료제인 엑셀론 캡슐 등 9개 품목은 대체가능 약제가 존재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원칙대로 6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기로 했다.

반면 동일제제가 없는 23개 품목과, 동일제제가 존재하기는 하나 약제변경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글리벡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이들 33개 품목의 급여정지를 갈음해 한국노바티스에 부과되는 총 과징금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의신철 절차를 거쳐 내달 본 처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처분과 관련, 한국노바티스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의 입장 요청에 "이번 일로 업계와 환자분들에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혼자들의 안전과 치료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고객과 환자, 나아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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