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처분 실시, '뜨거운 감자' 글리벡 예정대로 과징금 처분..."제도개선 추진"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에 대해 9개 의약품의 급여정지와 더불어 559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이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있었던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한국노바티스는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급여정지가 확정된 품목은 치매질환에 쓰이는 엑셀로캡슐 용량별 4품목과 엑셀론패취 용량별 3품목, 골대사 제제인 조메타레디주사액과 조메타주사액 등이다. 급여정지기간은 6개월이다.

다만 복지부는 대체의약품 생산 및 요양기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급여정지 개시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급여정지가 개시되는 시점은 오는 8월 24일이 된다.

논란이 됐던 글리벡은 예정대로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과징금 부과 품목은 글리벡을 포함해 총 33개로, 총 과징금 규모는 559억원이다.

지난 4월 사전처분 당시 과징금 금액은 551억원이었으나 그 사이 요양급여심사결정액이 확정, 반영되면서 최종 과징금 규모가 8억원 가량 늘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리벡 과징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과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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