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협의회, 윤리위 구성해 비급여 진료 자정 노력할 것 ... 전문병원 용어 사용 엄중 대처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비급여 진료를 자제하겠다는 자정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중소병원들의 비급여 진료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특히 척추 관련 병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전문병원협의회 박춘근 보험위원장(윌스기념병원장)은 "부적절한 진료행태는 대부분 전문병원이 아닌 유사 전문병원의 사례임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전문병원이 받고 있다"며 "전문병원이 앞장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한다. 우선 척추, 관절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비급여 자제 자정선언을 할 예정이고, 윤리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병원에 가하는 삭감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최근 심평원의 척추·관절 관련 삭감률은 10~60%까지 높아져 병원들의 생존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박 보험위원장은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이뤄진 전문병원은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에 있다. 대학병원에 준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수준을 갖췄다"며 "정부는 전문병원의 청구액이 많다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많을 수밖에 없다. 대학병원은 척추 전문의사가 1~2명 정도지만 척추전문병원엔 8명이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이 심사시 진료비 인정과 조정에 대한 현황을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대학병원은 1% 내외인데, 전문병원은 10~60%"라며 "삭감률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맞춰주면 당연히 비급여진료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공식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00전문병원을 함부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전문병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공인된 브랜드 파워에 무임승차 하려는 유사 전문병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 정규형 회장(한길안과 이사장)은 "전문병원이란 브랜드는 회원병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 끝에 정착된 제도인데, 전문병원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 환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비급여 진료행위를 남발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무국으로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 전화경고나 서면 발송 등으 소극적 대응을 했지만 앞으로는 관계 당국 고발이나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전문병원 표시를 위한반 경우 의료법 제3조 5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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