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속효성 인슐린 병용투여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보험

 

기저인슐린 트레시바(성분 인슐린 데글루덱)가 급여확대와 20% 인하된 약가로 성장할 수 있는기회를 맞았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라나 아즈파 자파)은 5월 1일부터 기저인슐린 트레시바 플렉스터치주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기저인슐린과 속효성 인슐린 병용투여를 받는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는 '트레시바의 투여시간의 유연성(최소 8시간의 간격)과 임상시험을 통해 야간 저혈당 발생의 유의미한 감소로 안전성을 입증한 점'을 근거로 했다. 

또한, 트레시바의 약가는 기존 가격에서 20%가 인하돼 100단위/밀리리터(300unit/3ml) 기준으로 2만1095원에서 1만6876원으로 예전 약가보다 경제적이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라나 아즈파 자파 사장은 “국내 당뇨병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기저인슐린 보험급여 확대를 크게 환영한다”며 “트레시바가 다양한 임상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것은 물론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경제성까지 갖추게 된 만큼 앞으로 국내 당뇨병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으로 처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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