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과 연계 관리 철저히 할 것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등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최근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재산 자료 정비를 강화해 적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초연금 수급자 관련 '비상장주식 보유실태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은 국세청 과세 정보 제공과 관련해 사회보장급여법령(2015.7.1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상장주식을 지자체 확인을 통해 재산에 반영하고 조속히 급여 중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고용·산재보험, 의료비 지출 정보가 일부 누락돼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근로복지공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신 사업장 임차보증금, 고용·산재보험의 소득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복지급여 누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수급자의 소명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정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미반영돼 과오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연내에 시·군·구 확인을 거쳐 중지·삭감·환수 등에 나선다. 임차보증금 미신고 약 8000명 등 총 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급여 수급 국가유공자 중 기준초과자로 인한 재정누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공자 관할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부정확한 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를 마쳤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미제출한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보훈처와 함께 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 개정(안)을 논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하반기에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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