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회에 따르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불법임은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2009헌마623, 2010헌마109, 2011헌바398)사안. 최근 모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을 받은 환자가 직접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제보했고, 이에 한특위는 곧바로 증거자료와 함께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10월 한의사가 '자신은 진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돈도 받지 않고 시행했다'고 검찰에 주장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특위는 "한의사는 거짓말로 검찰을 기만했다"며, 20일 서울 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서를 동영상을 제보한 환자의 사실 확인서 및 추가 자료와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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