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까지 참여기관 공모 후 12월 선정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기관 연 100회까지 수가 청구 가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의과 및 한의과 일차의료기관이 시범사업 대상이며,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시범사업 참여 공모 일차의료기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 1인 이상이 상주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공모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12월 선정되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거동불편 환자도 공백없이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방문진료 참여 기관은 재택의료센터 신청이 가능하다"며 "방문진료와 통합돌봄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랄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해 '방문진료 가능한 의사'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만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필요할 때 방문진료까지 할 수 있는 의사면 된다는 것. 

유 과장은 "의료기관 근무시간 제한은 없으며, 필요할 때 방문진료를 나갈 수 있으면 된다"며 "현재 방문진료 수가는 연 60회까지 청구 가능하지만, 재택의료센터를 신청해 지정된 방문진료기관은 연 100회까지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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