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공로 인정 받아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병원장 배시현)은 16일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이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은평성모병원은 2018년 1월부터 병원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오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
특히 가톨릭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돌봄과 윤리적 진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임상 사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환자 중심의 윤리적·균형적 의료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적용해 왔다.
또 직무교육과 임상의료윤리집담회 등을 통해 의료진의 의료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연명의료 절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환자와 가족이 충분한 숙고 속에서 마지막까지 존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은 "이번 표창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비롯해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생애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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