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특히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이 부족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도 취지에 따라 의료인력이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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